항공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에 ‘비행 시뮬레이터 훈련’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터 훈련 교관이 강의실 등 훈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항공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에 ‘비행 시뮬레이터 훈련’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터 훈련 교관이 강의실 등 훈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우리 공군부대(‘갑’)는 항공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업체(‘을’)와 비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 용역계약을 체결함
○ 용역 표준계약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음
-
제3조(시뮬레이터 훈련 운영업체 및 장비 충족조건) : 국내 항공법상
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일 것, ‘을’은 시뮬레이터 장비, 훈련시
필요한 제반시설 지원, 교보재 등 제공
- 제4조(시뮬레이터 훈련 교환 충족요건) : 국제적 교육인증기관에서 해기종 교관교육 이수를 증명, 해기종 및 인증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경력 증명, 해기종을 운항한 경험을 보유한 교관으로 함
- 제6조(책임사항) : ‘갑’은 훈련생 명단, 훈련 희망일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훈련계획을 ‘을’에게 통지, 훈련생은 교육진행과 관련한 제반절차 및 규정을 준수, 보유장비의 문제로 인한 훈련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체 훈련장소를 운영, ‘을’은 훈련생 시뮬레이션 탑승 강평 및 결과를 ‘갑’에게 통보
2. 질의내용
○
항공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비행 시뮬레이터를
이용한 훈련 용역을 제공하며 강의실, CBT, 행정지원시설 기타 편
의시설, 교보재, 교관 등 교육 필수요소까지 함께 제공한 경우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6.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
【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, 수강생, 훈련생,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,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17>
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, 학원, 강습소, 훈련원,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
2.
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제1호
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
3.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
에 따른 산학협력단
4.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
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
5.
「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
6.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
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554 , 2008.03.13
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·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·강습소 등 및 「청소년기본법」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·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,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·강습소 등에서 지식·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0조
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.